
검찰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적법성 여부 결심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열린 이재웅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재웅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앤씨 대표 박재욱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쏘카와 브이씨앤씨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채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측은
재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
구형대로라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