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붓아들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고씨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유정은
2020년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해 3월2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있으나,
현재 제주법원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