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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금지, 각 나라별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20년 2월 21일

​ ​ ​ ​ ​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일부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며 한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 ​ ​ ​ ​ ​ ​ ​ 외교부는 ​ ​ 투르크메니스탄은 교민이나 한국인을 코로나19 증세와 상관없이 입국 즉시 병원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 병원 격리 기간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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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해외 일부 국가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격리하며

한국인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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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은 교민이나 한국인을 코로나19 증세와 상관없이 입국 즉시 병원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 격리 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식대와 진료비를 여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자제하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입국 중 병원 격리를 요구받을 경우 대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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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일본, 한국, 태국을 1급 지역으로,

가포르를 2급 지역,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3급으로 지정했습니다

남태평양 키리바시는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 진행국가로 분류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일본을 코로나19 확진자 다발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 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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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 14일 이내에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전화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