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3월 2일 오늘,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입니다
국세청은 2020년 3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로장려금 자격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상,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상반기 신청분)은 매년 6월,
전년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하반기 신청분)은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손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홈택스 웹사이트,
콜센터,
신청 요청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해당 여부 및 지급액은 국세청 보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지난 2019년 가구원이나 재산 규모가 바뀌었다면
오는 9월 정산 시 지급액이 줄거나 환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점들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