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택시 업계는 이를 반기는 눈치입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4개 단체는
'택시 플랫폼 상생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혁신 국민안전 책임지는 택시로 거듭나겠습니다'

"'타다'는 물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플랫폼업체들이 안정적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또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은 곤란하다는 견지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의
법제화를 요구해 온 우리 택시업계는 새로운 경쟁상대를 마주하게 되었으나,
국회의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
"정부는 택시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플랫폼 운송사업과 불공정한 경쟁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선과 신규서비스 개발 등 택시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가 기존의 렌터카 기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의 면허 승인과 총량 관리,
기여금 납부 등 규제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타다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