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되는 마스크 수급 문제에,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전량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스크5부제 시행 이유에는,
마스크의 공평한 판매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공정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에서 사실상 100%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인도적 목적 외에는 마스크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도 합니다

의무 공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늘어납니다
공적 물량의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에서 적정 단가를 적용해 총생산량의 80%를 일괄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20%는 민간 유통망으로 유지하며
사전 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 거래는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약국에서 일주일에 한 명이 최대 2매까지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시행하는 날은 2020년 3월 9일부터입니다

2020년 3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경과 기간’으로 1인당 2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끝자리가
▲1, 6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은 목요일
▲5, 0은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정 요일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에는 제한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판매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생기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