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대구와 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다양합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의 감면과 납부유예가 있습니다

대구 특별재난지역 혜택은 11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곧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대구와 경북의 청도,
경산의 지역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대구와 경북 주민이 입은 생활상 타격을 고려해 재난특별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에
대한 규정' 등 법령에 따른 법적 용어입니다
산불 등 자연재난이나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해 특정 지역의 피해가 막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등에 대한 감면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대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대본 심의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불이나 폭우, 지진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는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농·임·어업 등 생계수단 시설 복구, 공공시설 복구 등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피해주민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의 조치도 있으며,
공무원 비상소집,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각종 피해 복구비는 국비로 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