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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탈퇴, 경찰 왈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20년 3월 22일

​ ​ ​ ​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로 억대 수익을 얻은 '박사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나면서 ​ 'n번방'과 '박사방'에 출입했던 이들이 처벌 여부, 텔레그램 계정 삭제, 탈퇴 방법 등과 관련한 질문 글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 ​ ​ ​ ​ ​ ​ 여성단체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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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로 억대 수익을 얻은 '박사방' 운영자의 범행 실체가 드러나면서

'n번방'과 '박사방'에 출입했던 이들이 처벌 여부,

텔레그램 계정 삭제,

탈퇴 방법 등과 관련한 질문 글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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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연대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 달 간 텔레그램에서 발견한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개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한 숫자는 26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대 남성 5명 중 1명이 텔레그램 n번방에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이게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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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20년 3월 20일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해당 청원글은 오늘인 2020년 3월 20일 오전 기준,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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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는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지만,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 이래 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보며 방관은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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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 했다거나 비트코인인줄 알았다거나

텔레그램 탈퇴와 처벌 유무에 많은 사람들이 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 2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013년 법 개정 이후에는 단순 아동 음란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성인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의 경우,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청원 사이트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CaTW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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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탈퇴를 많이 검색한 성별과 연령대.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끝까지 추적, 검거 후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사방’ 관련 브리핑에서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은 전부 수사대상으로 놓고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대화방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은 안된다.

유료회원 수는 최고 많을 때는 1만명 단위,

적을 때는 수백 명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