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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올해 4월부터 만55세 가입가능!(총정리)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20년 3월 24일

​ ​ ​ ​ ​ 2020 4월1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 ​ 2020년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 ​ 금융위원회는 ​ ​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 ​ ​ ​ ​ ​ ​ ​ 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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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월1일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집니다

2020년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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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졌고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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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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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이나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 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고

올해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 대비 평균 1.5% 상향조정됐습니다

2020년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누적가입자는 총 7만2000만 가구이며, 

연금지급액 총액은 5조3000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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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시 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른 주택연금 월지급금 수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