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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고아 된 초등학생에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20년 3월 24일

​ ​ ​ ​ 12세의 미성년자 A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베트남인인 A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 ​ 한화손해보험은 A의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 어머니와 A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습니다 ​ ​ 6000만원은 ​ ​ A의...

한화손해보험, 고아 된 초등학생에 관련 이미지 1

12세의 미성년자 A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베트남인인 A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A의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 어머니와 A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습니다

6000만원은

A의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현재 고아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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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화손해보험은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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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이런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현재 4만8000명 이상 동의 한 상태입니다

청원글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아이에게 소송했고

A군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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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관계자는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대표와 자녀 A의 상속 비율(40%)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다수이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를 구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가 계속 돌아오지 않을 경우 A군이 성년이 됐을 때 어머니에 대한 장기실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가름하고 어머니 몫의 보험금을 A군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니 다행이 좋게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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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지 사망보험금 총 1억5천 애엄마 9천 아이 6천 지급결정

  2. 근데 엄마가 베트남사람이고 도망간상태라 9천만원 미지급

(기한안에 안찾아가면 회사돈됨)

  1. 6천만원은 아이한테 지급인데 미성년자라 돈 못받고 6천만원은 후견인이 가져가고 아이는 고아원행

  2. 자동차 사고자 보상금 5380만원중 과실비율 무려 50%책정 A한테 2690만원 구상금 청구

  3. 결국은 소송 취하하고 A가 성인되면 어머니 몫의 돈 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