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세의 미성년자 A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베트남인인 A의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한화손해보험은 A의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5000만원을 A 어머니와 A에게 각각 6대4의 비율로 지급했습니다
6000만원은
A의 후견인에게 맡겨졌고 나머지 9000만원은 A의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6년째 한화손해보험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A는 현재 고아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 한화손해보험은 A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을 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A의 이런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
현재 4만8000명 이상 동의 한 상태입니다
청원글 게시자는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6대4의 비율로 어머니의 몫 9000만원을 쥐고 있으면서
구상권은 고아가 된 아이에게 100% 비율로 청구했다”
“보험사는 아이의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9000만원이 지급될 일이 없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
‘어머니가 와야 준다’며 그 돈을 쥐고 있는 채로 고아원에 있는 아이에게 소송했고
A군에 대한 구제책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며
유가족 대표와 자녀 A의 상속 비율(40%)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합의하고 소는 취하하기로 했다”
“상속인이 다수이고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이 되는 특정인에게 100%를 구상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가 계속 돌아오지 않을 경우 A군이 성년이 됐을 때 어머니에 대한 장기실종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가름하고 어머니 몫의 보험금을 A군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으니 다행이 좋게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아버지 사망보험금 총 1억5천 애엄마 9천 아이 6천 지급결정
-
근데 엄마가 베트남사람이고 도망간상태라 9천만원 미지급
(기한안에 안찾아가면 회사돈됨)
-
6천만원은 아이한테 지급인데 미성년자라 돈 못받고 6천만원은 후견인이 가져가고 아이는 고아원행
-
자동차 사고자 보상금 5380만원중 과실비율 무려 50%책정 A한테 2690만원 구상금 청구
-
결국은 소송 취하하고 A가 성인되면 어머니 몫의 돈 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