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생계자금을 4월 10일부터 지급한다.
2020년 3월 30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정액형 선불카드(50만 원)나 온누리상품권(50만 원 초과)을 5월 9일까지 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월 기준으로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 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 원,
5인 가구 562만7771원입니다

긴급생계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 원,
2인 60만 원,
3인 70만 원,
4인 80만 원,
5인 이상 90만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하는 세대,
정부나 대구시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이 있는 가구,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가구입니다

대구 긴급생계자금 신청 방법입니다
4월 3일부터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시스템(care.daegu.go.kr)이나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일까지 30일간 긴급생계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나 대구은행·농협·우체국 방문신청은 4월 6일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은 선착순 지급이 아니라
대상자가 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자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대구 경북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온라인 쇼핑몰 결제와 유흥업종,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사용은 제한됩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적힌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