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제3자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전체 1,500만 가구의 70%에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약 14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으로 하고
1~3인 가구엔 그 미만,
5인 이상 가구엔 그보다 많이 지급하는 차등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측됩니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4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70%는
월 소득이 약 713만원 이하여야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2020년 3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 및 지자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중위소득 100%는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 정부지원 등 중복대상자 제외
✔️ 지원금액 : 가구별 30~50만원 (1회 지원)
-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이상 가구 50만원
✔️ 지원방식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기간 : '20.3.30(월) ~ 5.15(금)
✔️ 지급결정 : 신청 후 결과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
✔️ 상담문의 : 다산콜센터(☎02-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접수 : 서울복지포털 (wiss.seoul.go.kr)
※ 고령·장애 등 거동 불편시: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수령
*지원 금액은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