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을 수령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2020년 4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가입 대상 조건입니다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며,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월 87만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4587원

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만기시,
원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원을 더해 총 1,440만 원의 목돈을 받게 되는 정책입니다
단,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통장 가입기간 내 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 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자립 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당초 4월 1일로 예정되었던 청년저축계좌의 모집 기간을 4월 7일로 조정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가입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