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처참한 오토바이 모습.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렌트가를 절도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화제입니다

렌트카 훔쳐 사망사로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
뺑소니를 한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청원 동의 40만명을 넘겼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인은
“지난달 29일 훔친 렌터카를 몰다가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던 중 사망사고 낸 10대 청소년 8명을 엄중처벌 바란다”
“사망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배달대행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13세 뺑소니 청소년들의 모습.
대전동부경찰서는
훔친 차량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A군(13) 외 8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군 외 8명은
서울에서 주차돼 있던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교통사고를 내 B(18)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 B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습니다

13세 뺑소니 청소년들의 모습.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경우 사회 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운전자 A는 소년원에 입소하고 나머지는 일단 귀가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뺑소니 장면.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도 있고 촉법소년이 아닌 학생도 있다”
“범행 가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