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입니다
1.
고민정 캠프가 선거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상인회장)의 지지를 받았다고 홍보함.
주민자치위원인 한 상인회장의 사진과 함께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열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 될 것.’
이라는 발언을 함.

2.
근데 그 상인회장은 자긴 고민정 지지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함.
애초에 지지발언 했는데 안했다고 거짓말하는거 아니냐고 할 수도 없는게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은 특정 후보 지지발언이 불가능함.
상인회장은 주민자치위원중 한 명임.
그니까 그 상인회장이 고민정 지지발언을 애초에 하든 하지 않았어도
그걸 선거 공보물에 써먹은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3.
일단 공보물에 상인회장 지지발언 써 넣었다는거 자체로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상인회장 말이 맞으면
특정 후보자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4.
근데 선관위는 4월 8일날 미통당에서 제보 들어온거 미루고 미루다가 총선 전인 14일날 겨우 검찰에 수사 의뢰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투표장 감.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
면
당선무효 처리되고 보궐선거 실시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