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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뷰티스톤의원 · ✦뷰티스닥터 합정역✦ · 2020년 4월 27일

​ ​ ​ ​ ​ 국세청은 2020년 4월27일, ​ 2020 자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 ​ ​ ​ ​ ​ ​ ​ ​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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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0년 4월27일,

2020 자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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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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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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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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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입니다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입니다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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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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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