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2020년 4월27일,
2020 자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다면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합니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2019년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입니다
▲단독 가구 4만∼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입니다
▲홑벌이 가구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4000만 원 미만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입니다
전자 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126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