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이 있었다면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홈택스'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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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로그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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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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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공하는 수입금액과 소득공제 항목 등 올해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추가 인증절차 없이 지방세 신고시스템 '위택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한번에 전자신고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면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