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세움학원 강사가 화제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소재된 세움학원 20대 강사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것을 속인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강사로 인해 수강 학생들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초 코로나19 조사 과정 중 학원강사가 아닌 무직이라
진술한 그의 거짓 진술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19명 가운데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학원에서 강사 A씨와 밀접접촉한 6명은 고등학생 5명(미추홀구 2명·중구 3명)과 강사 1명(미추홀구)이고,
과외 때 밀접접촉한 2명은 연수구에 사는 중학생 1명과 학생의 어머니 1명입니다
이들은 인천의료원(3명) 길병원(2명) 인하대병원(3명) 음압병상에서 각각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지역에 다녀왔거나 의심환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에 의해
의료진에게 밝히지 않고 거짓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 등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역학조사 거짓진술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 등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만들고
공무원 직무집행 방해를 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