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일명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선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본회의을 통과하면
간편한 사설 인증서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은행권에서 만든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뛰어난 보안성과 간편한 로그인, 3년의 인증서 유효 기간이 장점이기도 합니다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본인인증 앱 ‘패스’는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건을 기록,
연말까지 18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빠른 시간 내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유효기간도 3년으로 공인인증서보다 2년 더 깁니다

다만 전자서명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당장 공인인증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금융보안업계 관계자는
“각종 생체인증 기반 전자서명이나 블록체인기반 인증,
클라우드 기반 간편인증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말정산이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공인인증 운영방침이 달라져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