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2020년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많은 8720원입니다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2020년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