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트로트 가수 박상철입니다
박상철은
1992년 6월,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뒀습니다
10년 이상 무명으로 지내던 박상철은 2002년 '자옥아'를 데뷔,
'무조건', '황진이'(2007)로 흥행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박상철은 13세 연하의 B씨(당시 27세)와 불륜을 했고 2010년, 두 집 살림을 차렸습니다
2011년에는 혼외 자식인 C양을 낳았고,
2014년, 박상철은 A씨와 이혼하여 B와 동거(사실혼)를 시작했습니자
2년 뒤, 상간녀 B와 혼인신고를 했고 C양을 호적에 올렸습니다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상간녀이자 둘째 부인과 소송 중으로 밝혀져 화제입니다
2020년 8월 4일 파파라치 전문 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불륜을 한 박상철과 B는 혼인신고 4개월 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그 뒤로 취하와 소송, 취하와 소송을 반복했으며
형사고소로도 폭행, 폭언, 협박도 이어졌다고 합미다

디스패치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박상철은 이혼과 재혼을 숨겼고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B는 박상철을 상대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했으며
폭행치상(2016년),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폭행치상(2019년),
협박(2019년)이 있습니다

박상철은 욕설 및 협박 문자를 200여 건 보냈다며
B를 협박으로 고소한 적이 있삽니다
관련해 B는 지난 6월 200만 원 벌금형(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상철은
"B는 돈을 달라며 협박을 일삼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
검찰은 이번에도 박상철의 주장을 채택하며 지난 2월,
박상철의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B는 지난 5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