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폐업 점포 지원 사업은
지난 2월12일부터 12일까지 약 1,580건 신청이 이뤄져,
작년 이 사업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이뤄진 월평균 신청 건수 590건과 비교하면,
올해는 벌써 3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줄어 폐업한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올해 12월 말까지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씩, 총 1000억원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일인 지난달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도 있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폐업 신고한 경우 추석 전에,
2020년 8월 17일 이후 신고하면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24일 문을 여는 전용 사이트
(www.폐업재도전장려금.kr, www.재도전장려금.kr)에 온라인 신청서와 확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새희망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899-108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