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정보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은
2019년부터 시작 된 근로장려금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사업소득과 종교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고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을 놓친 국민들은 지급액의 약 90%만 지급되는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일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입니다
-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및 소득요건도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000만원
-
홑벌이 가구 3000만원
-
맞벌이가구 3600만원

지급액입니다
-
단독가구 150만원
-
홑벌이 가구260만원
-
맞벌이가구 300만원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어플을 다운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