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레옹치과의원 입니다 😃
이번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됩니다.

<신분 증빙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지참하여야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거나 혹은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예외로 적용됩니다^^
신규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