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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본인 확인 의무화 안내, 지참 기준과 신분 증빙 종류

강남레옹치과의원 · 강남레옹치과의원 공식블로그 · 2024년 5월 3일

​ ​ ​ 안녕하세요! 강남레옹치과의원 입니다 😃 이번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됩니다. ​ ​ ​ ​ ​ ​ ​ ​ ​ ​ <신분 증빙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

안녕하세요! 강남레옹치과의원 입니다 😃

이번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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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증빙 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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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지참하여야 건강보험이 되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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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 및 회송 받은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 경우는 본인확인이 예외 됩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거나 혹은 응급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예외로 적용됩니다^^

신규로 오시는 환자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