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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공보의 일기 (7) : 술에 취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오면 감형이 될까? +@

재주좋은치과의원 · 앞니 레진 비니어 장인, 소현수 원장입니다.

교도소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듣고 왔다. ​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오게 되지만, 범죄가 심신미약 또는 심실상실으로인해 벌어진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된다. ​ 예전에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주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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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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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듣고 왔다.

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오게 되지만, 범죄가 심신미약 또는 심실상실으로인해 벌어진 경우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받아들여지면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게된다.

예전에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핑계로 많은 사람들이 주취감경을 받았는데

현재는 조두순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되며 주취감경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이다.

조두순 사건 이전에는 [감경'한다']였던 법조문이 현재는 [감경'할 수 있다']로 변경되면서,

그 당시와는 다르게 심실미약이라고해서 형의 감경을 안해줘도 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현 사법체계에서는 정신이상을 고려할 때 '알코올의 자발적 중독은 정신장애의 진단에서 배제'하라고 되어있다.

미국의 모범형법에서도, 중독은 그 자체로 정신질환에 속하지 않으며,

사건 범행이 무모할 때 '자발적인 중독'으로 인하여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감형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범죄자가 평소 알콜 섭취 후 일어나는 행동문제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심신'건재'로 판단한다.

형법 제 10조 2항의 2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술을 자의로 마시거나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실제 판례에서도 자의로 술을 마신 경우에 형을 경감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치료감호소에는 다양한 질병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이 많이 있다.

조현병이나 조울, 심각한 우울증을 가진 1호대상자,

약물 또는 알코올중독인 2호대상자,

변태성욕자인 3호대상자 등이 있다.

정신질환자들이 제 때 치료를 받지 않아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범죄성향을 가진 정신질환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재범율도 높다.

9범 이상의 전과를 가진 정신질환자는 10년사이 9.2%에서 15.6%로 1.7배로 증가했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정신질환자만큼, 법무부 예산으로 치료받는(=치료감호소에 수감된) 정신질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신질환자가 자의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타의 입원이 가능해야하는데

얼마전에 타의 입원을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이런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실제로 타의입원이 불가능한 미국은 병원보다 감옥에 간 정신질환자가 많다고도 했다.

그만큼 치료감호소에는 정신과의사가 많이 필요하지만,

수감된 1개월 동안 의료진을 상대로 170건의 고소를 먹인 심신미약자가 있을 정도로,

의무관님들에게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인격적으로 힘이 든 근무지라고 한다.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범죄를 저지르고 치료감호형을 받았던 정신질환자들을 출소 후에도 3개월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끔

보건복지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