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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좋은치과의원 · Naver Blog
며칠 전에 우리 지소가 예방접종으로 바쁜 통에 진료를 보러 찾아온 환자가 오후까지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다 하니 욕설을 하며 난동 아닌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다. 구수한 된소리 발음을 고함치며 강아지를 찾길래 돌아보니 도망치듯 트럭에 올라타려하는 걸 내가 나가서 기분이 나쁘셨냐고 물어보니, 우물쭈물 하면서 멀리서 왔는데...
게시일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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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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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카이브 열기며칠 전에 우리 지소가 예방접종으로 바쁜 통에 진료를 보러 찾아온 환자가 오후까지 기다리셔야 할 수도 있다 하니 욕설을 하며 난동 아닌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다. 구수한 된소리 발음을 고함치며 강아지를 찾길래 돌아보니 도망치듯 트럭에 올라타려하는 걸 내가 나가서 기분이 나쁘셨냐고 물어보니, 우물쭈물 하면서 멀리서 왔는데 어쩌고 저쩌고 말은 하셨지만 뭐 별 수 있나? 바쁜데 기다려야지. 그날 오전에만 예방접종 맞으러 120명이 넘게 왔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불만이 있다고 강아지를 찾으며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운다면, 의사는 그 사람의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을까? 만약 그 사람이 다음 번에 또 찾아온다면 그 땐 또 어떨까?
사실 의료인들에게는 '의무'사항이 굉장히 많고, 보장된 권리는 '진료권'단 한가지 뿐인데, 의무사항이 너무 과도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사실 진료권마저도 심평원이나 다른 경로로 빈번히 침해당하곤 한다.) 불가피한 경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고 법에 적어놓고도, 그 대상이 극히 제한되기도 했다.
그런데 다행히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추가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폭언 🦷욕설 🦷고성 🦷협박 🦷신체위협 🦷폭행 🦷물건 집어던짐 🦷진료실 난입 🦷기물파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열거된 사유 외에도 의료인에 대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형성해 의료인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진료거부를 허용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이제는 '과거에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도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유 외에도 다양한 진료거부 허용사유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일 때이고 폭력으로부터 '사전에' 진료 스태프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선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다.
아무튼 그래서, 처음 이야기했던 그 사람은 '욕설'과 '고성'에 해당하므로 앞으로 진료를 거부해도 할 말이 없어야 할 것이다. 지소 앞에 바로 파출소가 있는데도 강아지를 찾던 패기는 놀랍기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이 과연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