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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범죄다.

재주좋은치과의원 · 앞니 레진 비니어 장인, 소현수 원장입니다. · 2021년 3월 31일

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때, 건물 밖이든 안이든 정말 어디에나 CCTV가 있었다. 어떤 동기는 진료실 내에 공보의 근무 책상을 비추는 CCTV가 있기도 했다. ​ 그런데 만약 불리한 상황에서 누군가 CCTV를 확인해보자며 겁박을 할 때는 어물쩍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해야한다. 본인 동의 없이 CCT...

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때, 건물 밖이든 안이든 정말 어디에나 CCTV가 있었다. 어떤 동기는 진료실 내에 공보의 근무 책상을 비추는 CCTV가 있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불리한 상황에서 누군가 CCTV를 확인해보자며 겁박을 할 때는 어물쩍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거부할 권리가 있고 거부해야한다. 본인 동의 없이 CCTV로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CCTV는

①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 운영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위와같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CCTV로 근무를 감시하거나, CCTV영상을 징계의 근거자료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노동감시나 징계자료 수집을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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