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도 폐쇄의 확인 방법
기도 폐쇄는 흔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즉각적인 처치가 없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는 경한 상태와 심한 상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환자가 손으로 목을 붙잡은 상태로 기침소리를 낼 수 없고 청색증을 보이며, 말이나 호흡을 할 수 없는 등의 기도 폐쇄의 징후를 보이면, "목에 뭐가 걸렸나요?" 또는 "목이 막히나요?"라고 빨리 물어보아서 환자가 말을 못 하고 고개만 끄덕이면, 심한 기도 폐쇄 상태로 판단하고 즉각적인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환자가 말이나 호흡을 할 수 있는 경한 기도 폐쇄의 경우에는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여 이물질을 스스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 기도 폐쇄의 처치 방법
음식물에 의한 질식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 신고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즉시 다음의 방법으로 막힌 것의 제거를 시도합니다.
- 의식이 있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부 밀어내기 방법(하인리히 법)을 시행합니다.
· 환자를 세우거나 앉힌 뒤, 뒤에 서서 환자의 허리를 팔로 감고 한 손은 주먹을 쥡니다.
· 주먹 쥔 손 엄지손가락 부분이 환자의 배꼽 위와 명치끝 가슴뼈 아래쪽 사이의 정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 주먹 쥔 손을 나머지 한 손으로 포개어 감싸 쥐고 환자의 복부 안쪽으로 주먹을 누르며, 위를 향해 빠르게 복부를 밀쳐 올립니다. 이때 명치 부위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 이물질이 제거되거나, 환자가 숨을 쉬거나 혹은 기침을 하면, 복부 밀쳐 올리기를 중단하고 환자가 다시 자유롭게 호흡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시행 중에도 중간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중단해야 합니다.
· 막힌 이물질이 밖으로 나와 의식이 돌아온 뒤에는 장기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어진 경우에는 환자를 눕힌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 환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히고, 119신고를 요청합니다.
·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슴압박 30회를 시행합니다.
·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제거합니다. 이물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호흡 2회를 시행합니다.
· 가슴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를 반복해서 시행하며, 인공호흡을 시행하기 전에 환자의 입안을 확인하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합니다.
- 영아 기도 폐쇄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행합니다.
· 먼저 구조자의 팔 위에 아이의 얼굴이 아래를 향하도록 올려 떠받칩니다. 이때 아이의 얼굴이 가슴보다 낮은 위치에 오도록 합니다.
·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을 5번 정도 연속해서 두드립니다.
· 다시 아이를 앞으로 돌려 양쪽 젖꼭지를 있는 선의 바로 아래 가운데 지점을 두 손가락으로 5번 압박합니다.
·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이물질이 확인되면 제거합니다.
- 주의사항
입안의 이물질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손가락으로 훑어내는 방법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물질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서 꺼내기 힘든 경우입니다. 이때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더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눈으로 확인된 이물질의 경우에만 손가락으로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의 처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부정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