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수습 기간에는 급여가 조금
덜 들어오게 된다는 내용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 기간의 정의는 정식으로 일을 하기 전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으로 기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 급여를 주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래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 기간 중 급여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수습 기간에만 해당 급여를
지급받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고 정규직으로 전환
될 시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최저 임금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꼭 보아야 합니다.

만일 본래 받아야 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인 경우
수습 기간에 80%를 주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요.
하지만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80%를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90%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습 기간의 기간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수습 기간으로 책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기 형태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 기간
을 측정하는 것을 불가능한데요.
또한 단순노무업은 특별한 숙련이 없어도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바 수습
기간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단순 노무업은 편의점 판매원, 음식 배달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점원, 택배원, 주차 관리인 등이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할 경우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1,914,4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했을 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며
아르바이트 생에게도 포함되는 의무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