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알콜맥주운전 알코올
들어있지 않아 괜찮지 않을까

무더운 여름철 운전을 하다가 더위와 답답한 교통
체증을 떨쳐버릴 시원한 맥주한잔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논알콜 맥주는 운전이나 건강 등을 이유로 술이 아쉬
울 때 마시는 것 같은 기분을 내기 위해 찾는 음료입니다.
성인 음료이지만 논알콜이라면 자가용 등 운전을 할 때
현재 법리적인 측면에서 음주운전이나 위법사항은 아니
라고 합니다.

논알코올 음료는 '비(非) 알코올'과 '무(無) 알코올'
음료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모두 성인용 음료로 분류
되고 있습니다.
현행 국내 주세법상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주류가 아닌 '음료'로 구분되는데,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일 경우 비알코올, 알코올이 전혀 없을 경우 무알코올
음료에 해당합니다.
논알코올 맥주는 맥주맛 탄산음료이다보니 섭취 시
음주로 분류하지 않기에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며 갈증을
달래기 위해 마시는 다른 음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이 아예 없는 무알코올이 아닌 극소량의
알코올을 포함한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알코올이 체내 흡수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지만 법적으로 재재받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기준이 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 44조) 내용
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
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입니다.

음주 운전 여부의 최소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우리나라 성인 평균적으로 맥주 500cc 한잔을
마시면 1시간 이내 도달하는 농도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심할 경우
벌금과 징역 등 심판을 받게 되는데, 현재 시중에서 판매
하는 논알코올 맥주맛 음료 중 무알코올 음료는 '하이트
제로0.00',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입니다.
비알코올 음료는 오비맥주 '카스0.0', '칭따오 논알콜릭',
'하이넥켄0.0', '버드와이저 제로' 등이 있습니다.

알코올 도수 0.03% 비알코올 맥주를 기준으로 해도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이르기
위해서는 1명이 1시간 안에 150캔을 마셔야 합니다.
그 전에 배불러 포기하게 될테니 사실상 논알코올
맥주로 운전이 금지되는 수준으로 취하기엔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주변의 오해 등
곱지 않은 시선과 청소년 등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도의적 책임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이 극소량이거나 없긴 해도 음주를 한다는
기분과 연상을 내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목숨을 담보로 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논알코올 맥주 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음료와 음식,
가글 등에도 극소량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기에 맹신은 지양해야 합니다.
국내 논알코올 맥주 시장이 빠르게 커져가는 상황에서
성인 음료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합리적 판단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