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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갈때신분증 5월부터 지참해야 하는 이유

신촌다인치과병원 · 신촌다인치과병원 · 2024년 4월 22일

병원갈때신분증 5월부터 지참해야 하는 이유 ​ ​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병원갈때신분증 없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건강...

병원갈때신분증 5월부터

지참해야 하는 이유

병원갈때신분증 5월부터 지참해야 하는 이유 관련 이미지 1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병원갈때신분증 없이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인 척

건강보험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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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프지 않은 사람의 이름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진료비나 약 값의 혜택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즉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도용하여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

한 것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의 진료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로 시행이 되기에, 병원갈때신분증

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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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했는데,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온 경우라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 후 접수처에 제시하면 신분증을 대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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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신분증만 인정이 되며, 사본 또는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의 경우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증명서 또는 서류를 지참하는 경우라면,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이

기재된 증명서 혹은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도 있는데, 만 19세 미만

이거나, 응급환자, 거동이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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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진료의뢰, 회송 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

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5월부터병원신분증을 지참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내원할 때는

신분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병원갈때신분증 지참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등의 내용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